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가합554424 (1)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자신의 남편인 C과 함께 섬유염색업체인 주식회사 A 이하'A 을 운영하면서 A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A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A은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 이하 '국민은행'으로부터 2009. 9. 26. 3억 원, 2014. 10. 20. 2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5. 5. 29. 이자를 연체하여 위 각 대출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를 야기하였다.

원고는 같은 해 12. 22.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 433,960,92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B은 2015. 4. 13. 피고와,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5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날인 14.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B은 시가 합계 약 9억 원의 부동산을 소유한 반면, 금융기관에 대하여만 13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국민은행의 공동근저당권(채권최고액 4,800만 원, 채무자 B)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직전인 2014. 4. 14.에, 위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국민은행의 공동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2,360만 원, 채무자 B)과 같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억 140만 원, 채무자 B 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직후인 2015. 4. 16. 각 말소되었다

이하 2015. 4. 16. 말소된 공동근저당권과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양주시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