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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06 2013가단227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아 C, 피고와 함께 2008. 7.경 서귀포시 D 일대에 건설할 E 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동업자금으로 원고는 7,260만 원, C는 7,000만 원, 피고는 5,000만 원을 각 투자하였다.

나. 위 동업자금은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 및 공사 총괄을 맡기로 한 피고에게 원고 명의 은행계좌의 통장과 카드를 주어 자금의 집행을 맡겼고, 추후에 결산 및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업 및 공사 총괄을 맡고 있고 위 투자금이 입금된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 통장과 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동업자금을 횡령하였고,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결산 및 정산을 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형사재판에서 동업자금 57,920,520원을 횡령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그 외에도 법무사 수수료 명목의 1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원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형사합의금으로 공탁한 20,000,0000원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사업이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원피고와 C 사이에 성립된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해산되었는데,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인 피고의 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조합의 잔무로서 달리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어 조합원인 원고는 직접 피고를 상대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7,920,520원(= 57,920,520원 10,000,000원 -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조합의 목적 달성 등으로 인하여 조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