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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0.25 2016가단320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5,000,000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5. 1.부터, 나머지 3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31. 피고 B에게 2,500만 원을 변제기를 2010. 4.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날 피고 C 명의 통장으로 위 돈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10.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0. 5. 20. 피고 C 명의의 통장으로 위 돈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5,500만 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0. 5. 1.부터, 나머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0. 6. 2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5.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의 1(차용증)은 피고 C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 C의 이름 옆에 찍힌 무인이 피고 C의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피고 C의 연대보증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