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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31 2017고정5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PC 방 ’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가 원룸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 내가 방을 구해 주겠다, 선배가 방이 있는데 그 선배에게 부탁을 하려면 술이라도 한 잔 사 줘야 하지 않느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룸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4,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PC 방 ’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사용하던

PC 위에 놓인 지갑을 뒤져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몰래 꺼내

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2. 26. 경 서울 동작구 만 양로 14가 길 1에 있는 현금 자동 인출 코너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자 현금 자동 인출기 관리 회사가 관리하는 현금 자동 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1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11. 15:2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쇼핑몰 ‘11 번가 ’에 접속한 다음 시가 90,000원 상당의 LG 포켓 포토 앨범을 구입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D의 휴대폰 (E) 을 이용하여 소액 결제를 함으로써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폰에 권한 없이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