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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23 2014구합1332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니 공화국(이하 ‘기니’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10. 7. 단기종합(C-3, 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11. 1.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23.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4.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만딩고(Mandingo)족으로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이슬람교를 믿었는데, 2009.경 친구인 Faustin Quemdeno로부터 ‘기독교인은 배반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항상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를 한다’는 말을 듣고 감동하여 그를 따라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그런데 이슬람교를 믿는 어머니와 2명의 형들이 그 무렵부터 기독교로 개종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구타하는 등 위협을 가하여 원고는 기독교인인 부인과 함께 코나크리로 도망을 가게 되었다.

2010. 6.경 큰 형이 코나크리에 있는 원고의 집을 방화하는 등 위협이 계속되자 원고는 대한민국으로 출국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기니로 돌아갈 경우 종교를 이유로 어머니와 2명의 형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