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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0 2012고정1454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동료 E 및 일행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딸 F와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가 F로부터 빌린 돈을 빨리 변제하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에게 “사기꾼아 고소하겠다. 전화 왜 안 받냐. 죽으려고 환장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에게 사기를 쳤기 때문에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그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위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한 말 중 ‘사기꾼아, 죽으려고 환장했냐’ 부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공소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 F를 기망하여 합계 1,336,504,970원을 편취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피고인의 딸인 F가 피해자에게 13억원에 이르는 돈을 투자하고 상당 부분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