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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31 2017고합3

강도상해등

주문

[ 피고인 AT] 피고인 AT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합 3』- 피고인 AT의 특수 상해 피고인 AT은 폭력범죄단체인 E 파 행동대장이다.

피고인

AT은 2016. 3. 14. 06:40 경 익산시 BA에 있는 ‘BB 모텔’ 507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C(46 세 )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같은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BD’ D 룸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자신을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길이 80cm )를 피해 자의 머리 부위에 들이 대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룸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휴대 전화기를 꺼내

112에 전화를 걸어 “BD 지하 1 층인데요 와 주세요 ”라고 신고 하자 피해자를 끌고 와 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왼쪽 허리, 왼쪽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T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 고합 41』- 피고인 AT의 사기 [ 범죄 전력] 피고인 AT은 2015. 1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T은 2015. 9. 9. 20:00 경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E에게 “ 내가 알고 있는 형님이 20년 간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를 믿고 조금씩 돈을 투자해 봐라. 내가 투자하는 것으로 할 것이니 나에게 돈을 줘 라. 돈이 없으면 카드대출을 받아서 달라. 투자로 얻는 이익 중 30%를 부동산 형님에게 주고 20%를 내가 갖고 절반인 50%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T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투자로 얻은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도박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