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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1 2018가합30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1. 1.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중 1억 원에 대한 변제기는 2008. 11. 8., 1억 5,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는 2008. 12. 15.로 각 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