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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5두35123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상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재판이 상고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고 판결이유 중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비교표준지 선정에 잘못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개진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