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17 2013고정7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23: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상가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여 이에 화가 나자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19세)의 팔을 잡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