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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3 2014고단177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건의 경과 1) B 병원의 전공의 이 던 피고인이 2012. 7. 4.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피해자 C( 남, 65세) 환자의 담당의사로서 그에 대한 치료 업무에 종사하였다.

2) 피해자는 2012. 7. 5. 공소장의 2012. 7. 4. 은 착오 기재이다.

B 병원에서 전문의 D으로부터 담석 증과 맹장염 수술( 이하 ‘1 차 수술’ 이라고 한다) 을 받은 다음, 같은 달

7. 15:30 경 장천공이 발견되어 같은 날 21:30 경 위 병원의 다른 전문의 인 E로부터 봉합수술( 이하 ‘2 차 수술’ 이라고 한다) 을 받았다.

3) 피해자는 수술 후 회복을 위하여 입원해 있다가 2012. 7. 18. 경부터 섬망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신경 정신과에서 섬망 증 진단을 받고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7. 23. 01:06 경 담당 간호사로부터 피해자의 호흡이 곤란 하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후, 간호사에게 지속적인 관찰과 구강 내 분비물에 대한 흡인 지시를 내리고 기도 삽 관은 시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같은 날 02:50 경 호흡정지 증상을 일으켰고, 피고인은 기도 삽 관과 심 폐 소생 술을 실시한 다음 피해 자를 중환자실로 전원조치 하였다.

5) 전공의 F은 2012. 8. 7. 경 전문의 D의 지시로 삽 관을 교체하였다.

피해자는 2012. 8. 12. 10:42 경 기도 폐쇄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때문에 결국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피고인의 업무 상과 실과 피해자의 사망 피해자는 맹장염과 담석증 수술을 1차로 받은 다음 장천공 때문에 다시 3일 만에 2차 수술을 받았고, 같은 달 18.부터 섬망 증세를 보이며 기도에 상당한 분비물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2012. 7. 23. 01:06 경 담당 간호사로부터 호출을 받았을 당시는 피해자의 호흡이 1 분당 40회로 비정상적으로 빨랐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