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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1.29 2016가단3075 (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3. 6.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2. 4.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6.부터 2016. 3. 5.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48,000,000원(= 50,000,000원 × 월 1% × 96개월) 합계 98,000,000원 및 그 중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6.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50,000,000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이자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3. 6. 원고로부터 이자 월 1%로 정하여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실제로 월 1%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