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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08 2017누4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4. 12. 경주시 B 전 1,4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2014. 7. 18.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6.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지적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6. 2. 11.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97,160,370원(가산세 11,714,610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4.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7.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아래와 같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1983. 12. 30. 이 사건 토지를 처남인 D 명의로 매수하여 농사를 짓다가 1988. 4.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