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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261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 21: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일유토일 아파트 방면에서 병무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 인도로 돌진하여 위 차량의 왼쪽 앞 부분으로 인도 펜스 등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500,000원이 들도록 위 펜스 등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교통사고 후 현장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 21:00경 의정부시 호원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누원로 28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물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