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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224819

매매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15. 2. 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나. C는 2016.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2. 15. 선고 2015고단2613, 2680(병합), 3080(병합), 3264(병합), 3421(병합), 3680(병합), 2016고단92(병합) 판결}, 그 중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아래에서 피고인은 ‘C’를, 피해자는 ‘원고’를 의미한다). 2. 피고인은 2015. 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일주일이면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좋은 소스가 있다, 내가 아는 선배로부터 네 명의로 중고 벤츠 승용차를 구입해 주면 약 10일 후에 계약을 취소한 후 수고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 아는 선배의 차량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싶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고, 10일 후에 그 계약을 취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중고가 3,700만 원 상당의 D 벤츠 C220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C는 위 형사판결에 대해서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

이에 C는 위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하였다가 그 상고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C(가명: E)나 F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따라서 C나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