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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3182 | 법인 | 2011-10-20

[사건번호]

조심2011중3182 (2011.10.2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1.8.2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2011.9.5.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서에 의하면,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서는 등기(등기번호 1099323486818 ~ 1099323486827)로 송달되어 2011.5.27. 청구법인의 직원 문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1.5.27.부터 90일 이내인 2011.8.2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2011.9.5.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