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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0 2016고단412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6. 2. 3. 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회 사의 수금 및 경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2. 경 피해자 회사의 송 내, 간석, 오류, 부천 남부 점의 일일 매출금 1,016,7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매출금 등 합계 4,963,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 2 장( 하나 신용카드 E, F) 및 휴대전화 1대를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사이에 위 신용카드( 하나 신용카드 E)를 이용하여 식대, 주유 비, 숙박비 등 개인적인 비용인 6,782,225원을 결제함으로써 사적인 용도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사적인 용도에 위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로 합계 7,420,530원을 결제함으로써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 결제대금 및 휴대전화 소액 결제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