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44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B으로 “ 박스를 옮기는 일을 하면 일당 5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될 접근 매체가 들어 있는 박스를 택배 원 등으로부터 수령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던 중 불상경 C 대화명 ‘D ’를 사용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C으로 “ 오늘부터 박스 안에 든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그 돈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보이스 피 싱 피해 자로부터 입금된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0. 25. 경부터 같은 달 26. 경 사이에 성명 불상의 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불상의 장소에 있는 편의점에서 E 명의의 F 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았다.

2.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0. 26. 오전 경 피해자 H에게 “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44 경 E 명의의 F 은행 계좌 (G) 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16 경 C으로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I 은행 호계동 지점에서 E 명의의 위 F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00만 원을 인출한 후 인근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서 수수료 8만 원을 제외한 392만 원을 C으로 전달 받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