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25 2018고단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21:20 경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 해안로 91에 있는 거제 수협 지세포 지점 앞 도로에서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 포리에 있는 신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