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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7고정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3:25 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7 앞 포스 코 사거리 편도 5 차로 도로를 포스 코 사거리 방면에서 삼성 중앙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삼성 중앙 역 방면에서 포스 코 사거리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1 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지도,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사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