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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7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7. 09:30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 상가 관리실에서 상가 관리인인 피해자 C(55세)이 위 상가에서 E마트 내 대형 냉장고 바닥으로 물이 흘러 냄새가 나는 것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 말이 말같지 않냐,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턱을 1회 올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 치아 엑스레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