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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3798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