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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6 2014고합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F시청 건설사업소 공무원(지방 6급)으로서 2007. 1.경부터 2008. 3.경까지 F시청 토지관리과 북부지적민원실에서 지적복구, 등록사항 정정 등 지적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측량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A로부터 G의 부 H 소유의 I 토지의 지적도상 면적이 임야대장의 면적보다 700평 가량 많은 사실에 관한 검토를 의뢰받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G에게 위 토지의 공부상 면적을 늘려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G에게 연락하여 ‘토지 면적이 700평 가량 늘어날 수 있다. 늘어난 면적을 (주)코다코에게 이미 매도하기로 한 토지에 포함시킬지 H의 인근 다른 토지에 포함시킬지는 나의 권한이다. 늘어난 면적이 (주)코다코에게 이미 매도된 토지에 포함될 경우는 면적 증가로 인한 이익이 (주)코다코에게 귀속되나, 위 면적이 H 소유의다른 토지에 포함될 경우는 그 이익이 H에게 귀속됨 늘어난 면적을 H의 부동산에 포함되게 해줄테니,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G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공무원인 자신이 직접 돈을 받을 경우 나중에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에게 ‘G에게 토지 면적을 늘려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나는 공무원이라서 직접 받기 곤란하니 일단 당신이 5,000만 원을 받아서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07. 3.경 H이 (주)코다코에게 매도하지 않은 다른 토지의 면적을 433평 늘려준 후 피고인 A에게 ‘G이 5,000만 원을 줄 것이니, 받아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2007. 5. 초순경 F 소재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