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편의점에 수시로 찾아와 시비를 걸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고도 경찰관이 돌아간 후에 재차 편의점의 출입구를 오가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 방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② 피해자가 ‘ 피고인에게 “ 남의 매장 출입문 앞에서 축구를 하면 다른 손님들이 불안해서 들어오겠느냐
” 고 하면서 하지 말 것을 말하였다 ’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쉬고 있던 손님들이 떠날 정도였다면 피고인의 공놀이가 단순히 편의점과 다른 가게들 사이의 도로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담배연기를 얼굴에 내뿜는 등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현장사진,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30분 동안 고무공을 차고, 기다란 플라스틱 막대기를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하고, 지나가던 외국인 2, 3명과 합세하여 공놀이를 하며 소란을 피워 편의점 파라솔에서 쉬고 있던 손님들이 떠난 사실, C가 경찰에 신고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후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편의 점 앞 도로에 댄 후 차 뒤에 보조의 자를 펴고 앉아서 맥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