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22 2015가단582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743,197원, 원고 B에게 44,574,248원, 원고 C에게 64,049,992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