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04 2015고단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운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3. 04.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3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서면에 있는 칠왕식당 앞길에서 같은시 백강로 조례사거리 앞길까지 4킬로미터가량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