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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0 2015누559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3면 제2행 및 제12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친다.

제4면 제2행의 ‘부과하였다’를 ‘결정고지하였고, 이는 2014. 2. 12.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로 고친다.

제5면 제1~3행의 ‘종합소득세에 ~ 31일까지이다.’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9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고친다.

제5면 제5~6행의 ‘과세기간 ~ 2007. 1. 1.부터’를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7. 6. 1.부터’로 고친다.

제5면 제6행 및 제10행의 ‘2014. 2. 12.’을 ‘2014. 2. 6.’로 각 고친다.

제6면 제8행의 ‘과세기간’을 ‘신고기간’으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의 ‘판결 확정’은 ‘판결 선고’를 의미하므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3. 8.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