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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09 2017고단1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 폭행사건으로 인해 다쳐서 병원비가 필요하니 200,000원을 빌려 주면 3일 뒤에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으며, 대출을 받을 상황에도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661,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내역서( 송금 내역서),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신용정보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존 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