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등
1. 피고 A은 원고에게 89,608,070원 및 그 중 88,921,950원에 대하여는 2015. 9. 11.부터 2015. 10. 27...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구상채권의 발생 피고 A은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합니다)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09. 10. 30.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증내용 보증금액 120,000,000원 (이후 88,000,000원으로 변경) 보증일자 2009. 10. 30. 보증기한 2010. 10. 27. (이후 2015. 10. 23.로 변경)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경남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은 후 2015. 6. 30. 폐업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원고는 2015. 9. 1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경남은행에 피고 A 88,921,95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대지급금으로 686,120원을 지출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대지급금, 법적 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는데, 2012. 12. 1.이후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나. 피고 A의 근저당권설정 피고 A은 2015. 7. 3.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 신흥화학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A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7. 3. 접수 제6651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