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키강사로 13세 소년 베트남인 B(B, 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스키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11:18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리조트 내 중급자용 ‘E 코스’ 에서 스키 초급자인 위 B에 대한 스키강습을 함에 있어서 강사로서 강습생과 다른 스키어들의 안전을 위해 방어강습을 하여야 하고, 초급자인 위 B을 가까운 거리에서 관리통제하여 특히 강습생의 돌발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보통의 A자와 역A자 형태를 보이며 강습생으로부터 시선을 놓치지 않고 관리해야 하고, 초급자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활강에 방해되지 않고 강습자의 돌발행동이 있더라도 쉽게 제지할 수 있도록 펜스 근처에서 강습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강습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소년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초급자인 위 B을 중급자 코스인 ‘E 코스’로 데리고 가 강습을 하고, 강습생의 돌발행동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강습생인 위 B과 거리가 벌어지면서 위 B의 활강을 제지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B으로 하여금 약 500m를 직선으로 활강하게 하던 중 피해자 F(여, 37세)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흉강내로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진단서 팩스수신 관련)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