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2015고단2214』 피고인은 2013. 11. 28.경 부산 부산진구 C, 204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메가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미리 입금시켜 주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입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50,000원을 입금 받았다.
『2015고단2590』 피고인은 2013. 11. 21.경 부산 사상구 냉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 메가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8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휴대폰 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로부터 2013. 11. 22.경 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781』
1. 피고인은 2014. 1. 29. 부산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