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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3 2018고합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피고인은 2017. 4. 15. 04:42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호텔에 이르러 친구인 E으로부터 피해자 F( 가명, 여, 46세) 이 위 모텔 201호에 혼자 투숙 중이라는 사실을 듣자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201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이불로 몸을 가린 채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뒤 그곳에서 도망가려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팔을 비틀어 당기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E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 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통화 내역 증거사진, 피고인 휴대폰 사진, CCTV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주거 침입 강간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