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1 2016고단4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73』

1. 피고인은 2010. 2. 20. 02:2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모텔 402호에서 피해자 F과 술을 마시고 모텔에 투숙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5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6. 21: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G 2 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있던 돼지 저금통에서 5만 원 권 지폐 4 장 합계 200,000원과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50,000원 상당의 노 스페이스 점퍼, 시가 200,000원 상당의 르 꼬끄 점퍼, 시가 98,000원 상당의 르 꼬끄 티셔츠 등 총 합계 74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741』 피고인은 2009. 6. 23. 01:00 경 수원시 권선구 I 201호 소재 J 기숙사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K과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802』 피고인은 2011. 6. 14. 경 천안시 동 남구 L 아파트 101동 205호에서 함께 생활하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M가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 시가 139,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현금 10,000원, 시가 20,000원 상당의 양말 및 식기류 등 합계 169,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M의 진술서

1. 씨 씨티 브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