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8. 23: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건물 1 층 화장실 복도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23세) 이 피고인을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4. 9. 00: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일산 동부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 사건으로 임의 동행된 것에 대해 기분이 나쁘다며 담배를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 여, 36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H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입고 있던 가죽 재킷을 벗어 H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H에게 “ 이 씨발 년 아! 네 이름, 얼굴 다 아니까 나중에 가만 안 둔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버팀목( 무게 3kg) 을 들어 H이 앉아 있던 책상을 향해 집어던져 책상 유리가 깨지게 하는 등 H을 폭행, 협박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E 사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