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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672

품위손상 | 2020-01-21

본문

부적절한 언행, 기타 복무규정 위반(정직1월→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A와 함께 처리한 ○○사건 조사 일정을 문자로 대화하던 중 부적절한 메시지를 전송하고, 관내 신고로 출동한 B에게 전화하여 A를 지칭하며 욕설하는 등 총 2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소청인은 관내 순찰근무 중, 관외 지역에서 사적 용무를 보는 등 총 2회 근무지를 이탈하고, 201○. ○.경 ~ 201○. ○.경 신고 출동 외에는 TV시청으로 시간을 보내고 야간 근무 중에는 장시간 잠을 자는 등 근무를 태만하였으며, 위 야간근무 시 순경 등 나이 어린 후배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약 10회 강요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과거 동종의 비위로 징계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일한 비위를 반복한 점,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기 보다는 A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