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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601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일명 ‘I’)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조건만남 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는 총책이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소지하면서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즉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6. 7. 28.경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8. 23:43경부터 2016. 7. 29. 02:03경까지 보증금 및 환불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명목으로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다음 그 무렵 상호불상의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건만남에 대한 대가 명목 등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7. 2.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총 525회에 걸쳐 합계 225,057,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7. 20.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총 378회에 걸쳐 합계 147,028,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6. 말경 C에게 '성매매대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