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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7 2019고합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7.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위와 같이 춘천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가건물 옥상, 복도, 화장실 등을 전전하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안산시 단원구 B상가 사무실, 인력사무실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 19:00경 안산시 단원구 B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 이르러, 절취 목적으로 잠긴 출입문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힘껏 누르면서 밀어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던힐라이트 2014년 5월 이후로 시판되는 물량부터 담배에 ‘마일드’, ‘라이트’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법안 때문에 제품명도 던힐 라이트에서 던힐 6mg로 바뀌었으나 아직도 던힐 라이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

즉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은 실제로는 ‘던힐라이트’ 대신 ‘던힐6엠지’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

담배 1보루(4만 5,000원 상당), 안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