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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19가합5644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065/194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B은 1981. 4. 20. 과천시 C 답 1,94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4.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건설부(현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1984년 11월부터 1988년 12월까지 ‘88올림픽 대비와 반월 신공업도시 및 수도권 지역 일원의 급수난 해소를 위한 수도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한 ‘수도권 광역 상수도(3단계)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사업개요는 하남시 배알미동을 시점으로, 인천시, 평택시, 의정부시를 종점으로 한 총 1,396,302㎡ 면적에 취수장 2곳, 정수장 2곳, 가압장 3곳, 송수관로 총 123.8km , 터널 총 12.65km를 설치하는 것이다.

다. 피고는 1988. 8. 19. 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875㎡를 편입용지로 수용하고(이하 ‘이 사건 토지수용’이라 하고, 위 875㎡를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 1988. 12. 2. 이 사건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위 토지 중 875/1940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9. 1. 23. 과천시 C 답 1,299㎡, D 답 569㎡, E 답 72㎡로 각각 분할되었고, 같은 날 D 답 569㎡는 수도용지로 지목변경 되었다

이하 위 각 분할 후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특정할 경우 위 지번인 C, D, E 순서대로 '이 사건 제 번 토지'라 한다

. 마. 이 사건 토지 중 B의 공유지분인 각 1065/1940 지분에 관하여 2002. 11. 16. B의 장남인 원고 앞으로 2002. 10.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한편 B은 F와 혼인하여, 원고를 포함 2남 2녀를 슬하에 두었는데, F는 2004. 1. 15., B은 2007. 1. 20. 각각 사망하여 B의 자녀들인 원고, G, H, I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