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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21144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247,21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4항의 “피고1. 주식회사 C”는 “피고1. 주식회사 A”의 오기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