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21144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247,21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4항의 “피고1. 주식회사 C”는 “피고1. 주식회사 A”의 오기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247,21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4항의 “피고1. 주식회사 C”는 “피고1. 주식회사 A”의 오기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