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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고정8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 00:30 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30 세) 의 동행이었던

D에게 시비를 걸 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4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먼저 시비를 걸어 싸움이 시작되게 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