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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23 2017가단526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7. 1. 22. 15:40경 경기 안성시 공도읍 기업단지 삼거리에서 B 차량과 C 차량간의 운행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