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23 2017가단526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7. 1. 22. 15:40경 경기 안성시 공도읍 기업단지 삼거리에서 B 차량과 C 차량간의 운행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2017. 1. 22. 15:40경 경기 안성시 공도읍 기업단지 삼거리에서 B 차량과 C 차량간의 운행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