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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2.15 2021고단3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0. 2. 25 09:30 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노인 일자리 물품 구매 지출에 관하여 업무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금액이 커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 같다”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다수의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이걸 내가 해야 해 발랑 까진 년 아, 요즘 것 들은 싸가지가 없어, 넌 하는 게 뭐야, 미친년 아 재수 없어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2. 15:45 경 가. 항 기재 C에서 위 피해자 D으로부터 하천 변 피해 현황 조사를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다수의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미친년 아 나 안 나간다고 했잖아,

저 년은 처음부터 재수 없었어, 어디서 굴러먹다 온 년이지, 쌍년, 재수 없는 년, 어디서 지랄이야, 사무실 잘 돌아 간다 쌍년 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 고소 취하 및 처벌 불원서’ 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2.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