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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427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검사는 후 레 쉬 1개( 증 제 17호), 장갑 1켤레( 증 제 18호 )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경 절도 미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7. 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12. 01:00 경부터 같은 날 06:00 경 사이 대전 유성구 봉명로 94에 있는 도안 신도시 7 단지 예 미지 백조의 호수 아파트 임시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 물품보관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시가 6만 원 상당의 유성 호텔 입욕권 12 장, 시가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8. 18. 13:00 경부터 같은 달 24. 15:00 경 사이 대구 달서구 와룡로 143에 있는 우방 드림 시티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오피 러스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에 놓여 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외화 화폐,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기념 화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장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7. 8. 20. 06:0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 사이 대전 서구 문 정로 279에 있는 서원 초등학교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화물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에 있는 신용카드 3 장과 현금 8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7. 8. 23. 19:00 경부터 같은 달 24. 07:00 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진 버들 3길 10에 있는 부영 1차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