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폭력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3. 25. 12:3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105동 경비실 앞에서, 차량 접촉사고 문제로 피해자 D(5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5.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음낭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4. 1. 19: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를 보고 화가나 피해자의 뒤에서 윗옷 뒷덜미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정서,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증거목록 순번 제5, 6, 7, 11, 12, 15, 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