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 12:45경 술에 취해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E노래방 2번방에 혼자 들어가 놀던 중 방에 놓인 소화기를 분사하여 이에 놀란 손님들로 하여금 황급히 나가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5. 23:45경 무임승차 문제로 택시기사인 F과 함께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G파출소에 갔다가 위 F이 형사사건화하지 않겠다고 하여 귀가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파출소 앞길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귀가를 종용하는 경사 H에게 “내가 체육학과 나왔는데 함 해보자는 거가 짜바리.”라고 말하며 피해자 H의 가슴을 2회 때려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 근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