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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6 2014고단449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본건 당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2012.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본건 당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사람이다.

1.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0. 17.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C에게 20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부 상대방들에게 대부를 한 다음 그 각 원리금을 추심하는 일을 업으로 함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금전대차 계약을 할 경우 그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3. 10. 17.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C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80일 동안 매일 원리금으로 3만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한 다음 위 C로부터 그 이자를 받음으로써 연 169.88%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부 상대방들에게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대부를 하고 그 이자를 받음으로써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그 사본

1. 수사보고(차용증첨부), 차용증 4부

1. 수사보고(A 사용 계좌), 계좌거래내역, 금웅거래현황자료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