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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6 2017노1510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압류 신청을 하기 전에 피해자 C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한 답장을 보내면서 소송비용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추심 채권자에게 소송비용 액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인은 위 소송비용 반환채권이 소멸한 것을 모르고 압류 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서울 북부지방법원 2008 가단 31451 사건 및 같은 법원 2009 나 3072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으로 605,706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으나, 2011. 5. 12.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 타 채 17649 결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D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소송비용 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피해자가 2012. 3. 6. 경 위 D에게 위 금액 전액을 변제하여 소송비용 반환채권이 소멸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소송비용 반환채권에 대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0 카 확 315 소송비용 액 확정결정 문 정본 및 집행문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법원을 기망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6. 12. 29.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소유의 서울 성북구 E 아파트 214동 1202호 내에 있는 TV 등 유체 동산 8점 시가 130만 원 상당에 대해 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압류 집행을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2017. 1. 17. 취하신청을 함으로써 그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