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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9 2020노270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C, D: 각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 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과 관련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 B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인 C, D과 관련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피해를 야기하며, 그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 싱 범죄 과정 중 텔 레 마케 터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유인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 모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 C는 직접 텔 레 마케 터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 금 전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