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7 2013고정2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5. 5. 00:25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모래내시장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택시 개새끼들아, 이러면서 택시 운전해 쳐먹냐, 이 개새끼, 양아치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뒤통수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5. 5. 00:30경 위 장소에서 하차하여 위 택시 앞 쪽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 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