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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4.21 2019가단162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2014.경부터 망 E(1961년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들은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및 수익자 변경 신청 (1) F(주) 소속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6. 12. 2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는 G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계약자 : 원고 피보험자 : E(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사망외보험금수익자 : 피보험자본인 보험기간 : 2016. 12. 22. ~ 2061. 12. 22. 1회 보험료 : 30,000원 보장사항 : 기본상해사망 5,000만 원, 특약상해사망 5,000만 원, 뇌내장손상수술비 1,000만 원, 골절진단비 100만 원 (2)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24조 제5항은,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는 2017. 1. 13.경 자신이 근무하던 보험대리점에서, 이 사건 보험의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승인청구서’의 ‘피보험자 란’에 망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피고에게 접수하였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 화물차 기사이던 망인은 2019. 2. 7. 화물차에서 종이원단을 하역하던 중 원단이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두부 외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2019. 2. 16.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보험의...